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연금복권 실수령액 및 세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경기가 안 좋아짐에 따라 복권구매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금복권은 20년간 월급처럼 입금해주기 때문에 더욱 매력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연금복권 실수령액 및 세금, 기타 관련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복권 당첨금
1등은 20년간 월 700만원씩, 2등은 10년간 월 100만원씩 지급받게 됩니다. 3등 부터는 일시급으로 3등 1백만원 / 4등 1십만원 / 5등 5만원 / 6등 5천원 / 7등 1천원 입니다.
세금을 포함한 1등 당첨금액의 총액은 16억8천만원이며, 2등은 1억2천만원 입니다. 이전에는 연금복권 1등 시, 선택사항으로 1억원을 한번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허나 이제 방법이 바뀌어서 보너스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한번에 받을 수 있는 선택사항이 없어지고 무조건 매월 받아야 합니다.
연금복권 실수령액(세금)
연금복권 역시 세금을 제하고 받게 됩니다. 이는 로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3억원 초과의 경우 33%, 3억원 이하의 경우 22%의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연금복권의 경우, 총 금액이 아닌 월금액으로 세금이 부여되기 때문에 22%의 세금이 부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등 연금복권 실수령액 : 700만원(당첨금) - 154만원(세금22%) = 546만원(입금액) *2등은 매월 78만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보니 세금이 정말 적은 돈이 아니네요. 하지만 로또 1등의 경우 세금을 33% 내는 반면, 연금복권은 22%만 내기 때문에 절세의 면에서는 연금복권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연금복권 지급처 / 지급방법
연금복권은 매월 20일에 지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1등에 당첨이 되었다면 ☎1566-4420(동행복권)에 전화하여 당첨유무를 확인하고 방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1등과 2등은 서대문역 5번 출구에 있는 농협 본사로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시에는 당첨된 복권은 물론,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꼭 지참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5만원 초과는 가까운 농협, 그 이하는 복권판매점에서 가능
연금복권 당첨자들
좋은 기운 받으시라고 연금복권 당첨자 사진 올려드립니다. 최근에 로또당첨으로 오히려 불행해진 사람들이 언론에 노출됨에 따라 연금복권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하네요.
지금까지 연금복권 실수령액 및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금복권 추첨일은 매주 목요을 낮 12시20분, MBC에서 생중계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