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난임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부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혼연령이 늦어짐과 동시에 환경에 의한 이유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난임은 단순히 아이를 갖지 못하는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금전적으로도 매우 큰 부담이 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난임부부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
① 한사람 이상 대한민국 국적 소유 ②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 ③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인 및 주민등록 말소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지원 자격은 그야말로 가장 기본에 해당되는 조건이므로, 이에 해당된다고 하여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크게 2가지 조건에 해당되어야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①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현재 생활의 어려움으로 나라에서 지원을 받는 해당 계층은 특별한 서류 없이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기존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전국민을 100명으로 봤을 때, 정확히 50번째에 해당되는 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2인 기준의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에 180% 이하이면 되는 것입니다.
2인 부부 기준으로 5,386,000원을 넘기지 않으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각각 건강보험료의 본인 부담금액을 확인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한사람이 직장과 지역(자영업/기타) 가입자 모두에 해당된다면 '혼합가입자'로 체킹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인 남편이 월 8만원 + 아내가 월 5만원을 내고 있다면 13만원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 8만원(둘중 상위) + 아내 2.5만원(하위/50%금액) = 10.5만원 < 183,101원(혼합가입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항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항목은 체외수정, 비급여3종(착상보조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비), 인공수정 등 3가지로 나뉩니다. 이 3가지를 항목을 합산, 총 한도내에서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부인과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게 되었다고 전달하면, 이에 맞게 한도내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니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난임부부 시술 지원 횟수
동결배아 5회, 신선배아 7회, 인공수정 5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여 공난포가 발생되었다면, 지원 횟수에서는 차감되지 않고 30%의 금액만 직접 내면 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연령 기준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 44세 이하와 만 45세 이상으로 분류되어 지원받게 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이 되는지 보건소에 확인 신청합니다. ② 추후 지원결정 통지를 받게 됩니다. ③ 지원결정통지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시술을 받습니다. 이후 시술을 했다는 확인서를 받습니다.
④ 의료기관(시술받은 산부인과)이 보건소에 의료비를 청구하고, 확인 절차 후에 시술비를 지급합니다. 초기에 자격 절차 외에는 병원에서 직접 알아서 지원받기 때문에 신경쓸 일이 없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서류
신청 서류는 난임진단서 및 차량보험가입증 입니다. 나머지 기타 서류들은 담당공무원이 절차에 따라 자체적으로 확인하므로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서류는 2종 밖에 없어서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및 관련 정보를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난임은 부부뿐 아니라 이를 기다리는 가족에게도 안타깝고 힘든 시간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임신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